서비스분야

웹 접근성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

2013년 4월 부터 모든 법인의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을 고려하도록
법제화 되었습니다.

01
장애인 차별 금지법

2013년 4월 11일 부터 모든 법인의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02
웹 접근성 지침 준수

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(KWCAG 2.1)에 따라 인식의 용이성, 운용의 용이성, 이해의 용이성, 견고성 4가지 원칙을 준수합니다.

03
인증 마크 획득

미래창조과학부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웹와치,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,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웹 접근성 주요 인증 기관을 통한 인증 마크 획득을 지원합니다.

04
모바일 웹 접근성

‘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(KWCAG)’과 ‘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’을 근거로 PC 웹 접근성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접근성 또한 준수합니다.